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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특허공보

특허청장은 출원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하면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출원공개를 위해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것이 '공개특허공보'이다. '공개특허공보'에는 출원인이 출원 시에 첨부한 명세서가 게재된다. 출원공개는 출원된 발명에 대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중복연구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의 모든 출원에 대해 출원공개가 이루어지게 된다.

 

등록특허공보

특허가 설정등록이 되면 특허청장은 '등록특허공보'를 발행한다. '등록특허공보'는 그 출원이 등록된 것을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침해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등록특허공보'에는 등록을 받기 위해 출원인이 보정한 내용이 반영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으면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을 하게 되며, 그에 따라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등록결정을 하게 되는데 '등록특허공보'에는 그 보정한 내용이 반영된다.

 

[출처] 공개특허공보와 등록특허공보의 차이점, 그리고 특허요건과 특허권침해의 판단|작성자 성무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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